◎신규지급보증 억제·만기때 차환보증규모 축소보증보험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 기준요율이 다음달부터 평균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따라 회사채 지급보증기관으로 보험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 한국 등 국내 양대 보증보험회사는 3일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현재 0.3∼1.0%로 제한하고 있는 회사채 지급보증요율을 다음달부터 0.5∼1.2%로 평균 0.2%포인트 인상키로 하고 최근 이를 재정경제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초우량기업(A등급)의 경우 현행 보험가입금액(회사채 발행원금의 1백30%) 대비 0.3%로 책정되어 있는 지급보증요율이 다음달부터 0.5%로 인상되며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B등급은 0.5%에서 0.7%로 요율이 인상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C등급 기업은 현행 0.7%인 보증요율이 1.0%로 인상되며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보증요율은 1.0%에서 1.2%로 각각 인상된다.
보증보험사들은 또 한보부도와 관련,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회사채 신규 지급보증을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만기도래시 차환보증 규모도 발행액의 80% 이내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보증보험사 관계자는 『요율인상과 보증규모 축소 등으로 보험회사 지급보증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동안 보증기관으로 주로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해왔던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