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제외해 준다지만… 중기 "국세청 여전히 두렵다"

개성공단 기업 부가세연장 등 김덕중 청장은 '두둑한 선물'

김덕중(오른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침을 세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면서 “세무조사는 대자산가 등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달 중에 중기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모든 기업체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한다는 ‘9988’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새롭게 알게됐다”며 “세정 부분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중기 지원에 모든 여력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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