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금융당국 상대 손배 소송

"금융위·금감원 감독 소홀했다"
동양證 직원 형사고소도 진행

동양그룹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채 판매창구였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전인 지난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했던 투기등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동양사태 피해자는 415명이다.

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인 김학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자료수집 작업을 마치는 대로 회사채 및 CP 판매에 관여했던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양그룹 및 동양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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