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가격 산정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는 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수와평가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 신청은 2월1일부터 한달간 가능하다. ◇어떻게 매겨졌나 =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70만가구 중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 20만가구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만4천238가구(전체의 12.1%), 경기 2만2천840가구(11.4%), 전남 2만1천139가구(10.6%), 경남 2만679가구(10.3%), 서울 1만8천476가구(9.2%) 등이다. 수도권 주택은 전체의 23.1%은 4만6천129가구였다. 건물 구조.유형별로는 연와조 6만301가구(30.2%), 시멘트벽돌조 4만5천274가구(22.6%), 목조 4만2천423가구(21.2%), 시멘트블럭조 3만1천291가구(15.6%), 철근콘크리트 9천401가구(4.7%)다. 건교부는 지난해 처음 공시된 가격이 일부 과소 평가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표준주택수를 13만5천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리고 다양한 주택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또 세밀한 조사와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지역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기간은 작년 20일에서 94일로, 투입된 감정평가사의 인력은 1천192명으로 확대했다. 표준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쳤다. ◇이의신청 절차는 = 공시된 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동안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각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자기 집의 가격을 확인한뒤 이 기간내에 자기 집에 대한 평가가 과소하거나 과대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내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이나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해 우편물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인만이 해당 시.군.구청에직접 가서 확인 또는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평가하게 된다. 조정된 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4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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