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車부채처리 성실이행을"
채권단 촉구공문 "참여연대 소송에 대응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재판에 참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빛ㆍ산업ㆍ외환은행과 대한투자신탁ㆍ서울보증보험등 삼성차 채권단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성측에 부채처리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연내에 2조4,5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연 19%의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삼성은 내년 1월부터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경우 월 388억원씩 연 4,6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이 지난달 말 채권단의 부채처리 이행독촉 공문에 대해 참여연대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들어 조속한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 삼성차 부채처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재평가해 담보가치가 2조4,500억원에 모자랄 경우 삼성측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추가담보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이 삼성측과 합의한 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이 명백한 계약서 형태"라며 "참여연대가 삼성전자등 삼성계열사의 손실분담 참여를 저지하고 나선데 대해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대응(보조참가 신청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