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와 사건 은폐·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개정으로 여성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운영을 활성화할 시책을 마련토록 한 규정,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