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경쟁유도 한다더니…손발 묶고 뛰라는 꼴"

■'IPTV 결합상품 불가' 거센 반발
요금 차별화 못해 유선방송 사업자와 경쟁 안돼
정부 방침과도 배치…방통위 "확정된것 아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형령에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IPTV산업의 위축은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연쇄 탈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결합서비스 말고 IPTV만 해라(?)=금지규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유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PTV 관련 결합서비스를 ‘물리적’으로만 허용할 뿐 ‘화학적 결합’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IPTV 이용자들은 다른 통신서비스와의 결합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미 다른 통신사업자의 결합서비스에 주문형비디오(VOD) 형태로 가입한 프리(pre) IPTV 이용자들이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존 가입자들의 연쇄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IPTV의 결합서비스 시행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방송시장을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IPTV가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O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는 물론 요금 차별화도 필요한데 이를 금지했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 따로 법 따로=문제는 이 같은 IPTV법 시행령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결합서비스 범위와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방통위도 최근 ‘업무보고현황’이라는 내부 자료를 통해 IPTV를 올해 중점과제로 꼽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PTV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IPTV 시행령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IPTV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IPTV를 활성화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결합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단 한발 빼는 모습이다. 시행령 초안은 일단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나중에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단일안이 만들어진 후 현재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내부 보직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마련한 IPTV법 시행령 단일안은 ▦중소사업자의 사업권역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접근 등 3대 미합의 쟁점 사안을 남겨둔 채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옛 정통부와 옛 방송위가 합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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