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28일 소환
경찰 '재벌회장 보복폭행' 사건 관련… 金회장도 곧 조사중간 수사결과 30일께 발표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재벌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은 28일 사건 연루자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김 회장도 소환해 조사한 뒤 오는 30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지금까지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단순 폭력사건인 만큼 2∼3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김 회장 아들을 28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김 회장이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경호책임자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김 회장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30일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회장이 경호원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는지, 폭행을 지시했는지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중점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감금ㆍ폭행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폭력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측에는 형법상 상해 혐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김 회장은 그룹 홍보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제기되는 사안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 金회장 어떤 처벌 받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받을 가능성 높아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경호원이 야간에 동원된 점, 흉기를 휴대한 점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폭처법에 따르면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등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상 상해나 폭처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도 집단폭행을 저지르는 현장에 있었던 점, 적극적으로 경호원들을 말리지 않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했던 점 등도 처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의 사실확인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측이 먼저 싸움을 걸어 원인을 제공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4/2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