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병원·약국, 마약류 취급 '구멍'

제약회사와 병ㆍ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들의 마약류 취급에 구멍이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천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처방전없이 투약 3건 등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업체인 구주제약㈜은 마약인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를 출고하면서 일부 시험을 하지 않은 불량품을 출고했으며 명문제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인날페인주사 10㎎ 품목에 대한 발열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파마는 자사 품질관리기준서 가운데 보관검체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화덕약품㈜은 마약류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없이 판매한 혐의로각각 적발됐다.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은 마약류 3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종의 장부상 재고와 실재고량이 차이가 나,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구 장바오로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충남 성환문화약국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