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대상 자문서비스 실시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집단소송제 도입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법률 조언등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도 상반기중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업무질의.답변', `금융사고 자료실' 코너를 신설하는 등 인터넷 자문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 보험 등 권역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리스크관리 자문 요구에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조기에 제정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겸업화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 복합 금융상품의 출현,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소 금융회사의 수요에 대응해 자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33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문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 리스크 관리 35.7%, 법규 관련 22.4%, 회계 관련 13.3% 등의 순으로 조사돼 이들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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