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접수

병무청이 내년 현역입영 대상자(병사) 가운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접수(방문ㆍ우편ㆍ팩스)하면 된다. 의ㆍ치의ㆍ한의ㆍ수의과 대학 졸업(예정)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청할 수 없다. 상근예비역의 군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같으며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값으로 매달 10만여원을 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