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수정 전 시행령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에서 파견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기조실장을 협의·조정 권한을 가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고 해수부 대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또 원안에서 ‘43명,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수가 49명, 36명으로 수정됐다.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게 돼 있던 공무원 수도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6개월 뒤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 42를 유지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