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구(왼쪽 네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8일 신임 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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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동조합 이사장이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의결권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계에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윤리강령 실천규정’을 개정, 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동조합 이사장이 직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기협중앙회에서 의결권ㆍ선거권이 정지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 보조를 받은 공제사업기금을 비롯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과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4선 이상의 협동조합 이사장 중 박재림 재생프라스틱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에, 경세호 면방조합ㆍ김영식 방모조합ㆍ우동석 문구조합 이사장 등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 중소기업의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정의에 반하는 경제관행을 배격,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