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망(網) 설치시 대부분 관계당국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일 불법으로 기지국 망을 설치하고 점용료 등 관련 사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산림법 등)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SK글로벌㈜, ㈜K.T, ㈜파워콤 등 3개 전송로공급사업자를 비롯해 관련업체망 구축팀 담당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이동통신사 등은 2000년 3월 12일 춘천시 사북면 오탄3리에 오탄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허가 없이 임야 16㎡를 깎아내며 산림형질을 변경 훼손하는 등 모두 15건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기지국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춘천시 동산면 조양3리 국도 5호선과 46호선, 지방도 403호 등 도로변에 각종 공작물 82건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10㎡의 농지를 중계기지국 용도로 변경하는 등 2002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17건에 대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도내에 설치된 4,300여개의 기지국 가운데 80%가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로점용료 등 관련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