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여성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와 ‘태아검진 휴가제’를 내년 중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6일 이같이 밝히고 “출산간호 휴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태아검진 휴가는 한달에 하루를 주거나 임신기간 10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란 출산여성의 배우자가 출산간호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를, 태아검진 휴가제란 임신여성이 태아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이 계약기간 말미에 산전 휴가에 들어갈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해지돼온 노동계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전 후 휴가 90일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됨으로써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과 산후 휴가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도 산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산전 후 휴가를 떠났다 직장에 복귀하려는 비정규직 여성의 재계약을 돕기 위해 사용자가 산전 후 휴가가 끝난 여성을 다시 채용하면 사용자에게 채용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