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법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다”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액수인 점, 기부 당시 19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에 컴퓨터와 TV 등을 요청해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