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기관이나 아동 보육시설이 급여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563개 장기요양기관이 편법ㆍ불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챙긴 14억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5개월간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모두 375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단속결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로서 부모나 시부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가가 더 비싼 `비동거 가족 방문요양'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경우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만의 관계여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중한 18개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취소를, 213곳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력변경 신고를 빠트렸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3만5,000곳의 보육시설 가운데 부정 가능성이 높은 395곳의 실태를 점검해 모두 145건의 보육료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그 결과 정부 지원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 처리를 늦춰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26건, 시설장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134건의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117건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취소, 105건은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