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전남 순천 명신대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린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신대는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신대를 운영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등록생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불법으로 학사 운영을 해왔다"며 재정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 정당한 폐쇄 명령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11년 4월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를 적발했다. 이 대학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해 12월 폐쇄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