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4만평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20호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덕양구 식사동 안골, 원당동 원당골 등 33개 마을 24만평으로 현재 이 곳에는 559가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취락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가 이런 계획을 받아 들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ㆍ개축이 가능하다.
<고양=김진호기자 tige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