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가 청산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방법원은 13일 동해펄프가 제출한 정리계획변경 계획안을 권리보호조항을 인용해 인가했다.
동해펄프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올 1ㆍ2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점을 감안해 법원이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의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채무변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인가된 정리계획변경안은 정리담보권 중 50억원의 현금변제와 400억원 출자전환(주당 5,000원), 잔액 1,001억원은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내용이다. 또 정리채권의 경우 193억원은 현금변제, 나머지 314억원은 출자전환하는 변제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