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산업폐기물 소각에 대한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폐기물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용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소성로(燒成爐)를 일반 소각시설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 부재료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크롬(Cr) 함유량이 1,800ppm 미만인 철강슬래그ㆍ석탄재ㆍ소각재ㆍ분진ㆍ도자기조각ㆍ콘크리트ㆍ벽돌 등이고, 보조연료는 염소(Cl)함량 2%이하, 발열량 3,000㎉ 이상의 폐타이어ㆍ폐목재ㆍ폐유ㆍ유기성오니류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하루 50t 이상 폐기물을 사용하는 소성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3년마다 영향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시멘트를 만들 때 산업폐기물을 섞을 수 있게 했으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발함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