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달부터 0.84%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약 160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시된다. 국토부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0.6% 하락했지만 투입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2.24% 오르면서 전반적인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도 종전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오르게 된다. 전용 85㎡ 아파트의 전체 건축비가 약 160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33~0.5%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정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분양가 심사에서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1층 이상 주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강화유리뿐 아니라 고강도 창호재질을 설치해도 기준금액의 4% 안에서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열전도율이 높은 저방사 유리를 설치하면 5% 범위 내 가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