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을 포탈하다 걸리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소위원회는 6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의 처벌 양형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 법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제출했다.
소위는 조세포탈범들이 방대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국세행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 결국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량을 늘려 공평과세의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은 작년 인원수로 2천511명, 금액으로 1조5천539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그 규모가 1천804명과 8천160억원으로 급증했다.
재경부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논란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