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29/경쟁라운드/논의동향:1(경제교실)

◎1961년 OECD서 국제규범화 첫 논의/내년 5월 「카르텔금지」 협정 채택전망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유통구조 등에서의 반경쟁적인 거래관행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존재가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조건」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내용과 그 집행강도에 있어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에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취해지는 산업·무역정책이 경쟁정책과 상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과 산업·무역정책간의 조화, 그리고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이처럼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국제규범화하고자 하는 다자간협상을 통상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라 부른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1947년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위한 하바나헌장에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 최초이나 이 기구의 설립이 무산됨으로써 결실없이 끝났다. 그후 경쟁정책(공정거래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는 1961년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시작되어 현재 모든 국가의 경쟁법을 완전히 통일화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경쟁법 분야를 수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접근해 있다.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경쟁법 실체규정의 국제적 수렴방안, 경쟁법 집행절차의 수렴 및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강화방안 등을 주로 논의해 왔으며, 최근 카르텔금지에 관한 OECD 권고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내 양자간 카르텔금지를 위한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카르텔관련 국제규범화가 금명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OECD에서의 논의동향을 볼 때, 「98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경성카르텔 금지에 관한 OECD 권고」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6년 싱가폴 WTO 각료이사회에서 「무역과 경쟁작업반」을 설치토록 결정함으로써 경쟁정책이 29개 OECD 회원국에서 1백31개 WTO회원국의 관심사로 진전되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작업반의 연구결과에 따라 경쟁정책이 WTO 차기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반 창설 자체가 경쟁라운드의 출범을 알리는 예비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작업반에서는 현행 WTO 규정중 경쟁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예정인 바, 이는 이제까지의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을 이루어온 WTO규정을 경쟁정책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무역질서의 태동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박상용 공정위 국제업무 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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