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담배세 등 4개 세목/교육세 징수 10년 연장/교개위 제시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법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학교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3일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행·재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은 특별소비세·주세 등 11개 세목에서 걷어지는 교육세중 지난해 신설 부과된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 등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세 징수가 적용되는 4개 세목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의 경우 현재 시·도세 총액의 2.6%인 지방교육비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공립 중·고교 교원의 봉급부담도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던 것을 없애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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