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일안 10일 처리/한보청문회 생중계가 변수/여야 합의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처리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7일 하오 총무회담을 갖고 8일까지 여야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마련,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관계법 단일안 처리 형식과 관련, 3당 총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4개 노동관계법 폐지법률안과 여야 단일법안 제정안을 동시에 상정,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노동관계법 단일안의 10일 처리조건으로 여야 3당 총무이름의 공한을 통해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대한 TV생중계를 방송사에 공동 요청할 것을 제시, 신한국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막판진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회의 박총무는 이에 대해 『10일 상오 국민회의 간부회의 전까지 한보청문회 TV 생중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줄 것을 여당측에 요구했다』며 『TV 생중계가 보장되면 10일 본회의에서 노동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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