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떼이지 않게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

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지난해는 총 13조원 규모를 중기청에서 인수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은행 등과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소기업을 위해 창업보험의 경우도 보험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중기청은 이에 힘입어 올해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하고 약 9,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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