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미래지식성장포럼 세미나
"처벌 기준 모호… 법개정 필요"

법원이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권 남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호한 관련 법규정 때문에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지식성장포럼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글로벌 경영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면서 “경영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경영 판단의 당부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또 “경영 판단 이론은 형사법상 범죄론의 체계적 위치가 무엇인지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위상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상사법 판례에서도 아직 확실한 논리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거론했다.

세미나 참가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다른 기업들이 실패가 두려워 망설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행한 경영진에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던 것이라고 치부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배임죄 적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처벌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로 배임죄에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봉쇄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세경 미래지식성장포럼 이사장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독일의 형법 제14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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