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일 출산 후 임신중독증(자간전증)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조모(30)씨와 아들(5)이 산부인과 의사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조씨 등에게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증이 급격하게 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출산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진찰을 받아오던 지난 2007년 9월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했지만 증세가 악화돼 며칠 뒤 사망했다. 이에 조씨는 “의사의 과실 때문에 부인이 사망했다”며 자신과 아들에게 3억 8,4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의사에게 손해액의 40%인 1억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 책임을 3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