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단계 개발 허용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민간 중소건설사 참여 가능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사업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돼 사업 참여자의 초기 자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돼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여건을 낮춰 민간 중소건설사의 참여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리해 개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사업지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개발비용이 들어 사업 참여가 힘들었다. 산업부는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막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자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업시행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20여개 대형 건설사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이윤을 붙일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는 매력이 떨어져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25~50%에서 25%로 단일화해 사업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은 줄였다.

김성진 경자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문호가 개방돼 경자구역의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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