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프리스쿨(pre-school)', '킨더가튼(kindergarten)' 등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대체 명칭을 써도 최대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학원 등은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흔히 ‘영어유치원’ 등으로 알려진 상당수 유아 대상 학원들은 현행법상 사설 학원에 속하지만, ‘유치원’, ‘프리스쿨’ 등의 용어를 이용해 마치 유치원인양 홍보ㆍ운영을 해왔다.
사설 학원의 ‘유치원’ 용어 사용은 금지가 돼 왔으나, 비슷한 의미인 '프리스쿨', '킨더가튼' 등의 외국어 명칭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이 없었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당국이 해당 법규를 위반한 학원 등에 일단 시정ㆍ변경명령을 내리도록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지원대상 학부모가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낼 필요가 없도록 교과부나 교육청이 시ㆍ군ㆍ구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또는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원비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계층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뒤에도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씩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인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설ㆍ설비 기준 미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