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시군구서 ±5%만 가능지하층 건축비는 '기본형' 으로 전환홈네트워크등 건축설비는 가산비용으로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반값 아파트' 10월에 첫선 새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32평 이하로 제한… 반값아파트 가격은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어떻게 되나 토지 매입비 산정은? 철골등 특수구조 가산비율은 7월 고시 "서울·수도권서 손해보고 집지으란 꼴" '조합주택' 사라진다 평당 분양가 500만원선 예상 '마이너스 옵션' 분양가 10% 더 낮아질 듯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용 등 3가지 항목만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지비와 함께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느냐 여부가 분양가 20% 인하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월까지 현행 제도와 가산비용 항목의 세부 내용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 산정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존 기본형건축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3월 고시한 올해 기본형건축비(벽식, 11~2층 기준)는 중소형이 평당 348만4,000원, 중대형은 평당 376만9,000원이었다. 건교부는 특히 해당 시ㆍ군ㆍ구가 자재가격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를 5%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가산비용 항목에 포함된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해 업체가 건축비를 과다상계하는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인증ㆍ소비자만족도 등도 주택성능등급으로 통합 운영, 등급에 따라 가산비를 일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친환경인증과 소비자만족도에는 각각 기본형건축비의 3%, 2%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최근 초고층아파트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철골철근콘크리트(SRC)구조에도 공법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을 인정,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중대형 아파트에만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홈네트워크ㆍ초고속통신망ㆍ에어컨ㆍ냉매배관ㆍ집진청소시스템 등 이른바 ‘인텔리전트 건축설비’는 앞으로 가산비용 항목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택지에 의무화되는 후분양제를 감안해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도 가산비용으로 인정된다. 건교부는 또 이번 기회에 택지비 가산비용과 건축비 가산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가산비용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등을, 민간택지 중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경우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간선시설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를, 민간택지 중 실매입가를 산정한 경우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즉 수도권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는 전매금지기간이 당첨 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며 수도권 민간택지 역시 현행 3년에서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으로 늘어난다. 그 동안 별다른 전매금지 규정이 없던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아파트도 6개월간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지방공공택지(중소형 5년, 중대형 7년),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1~3년)의 전매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력시간 : 2007/05/16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