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ㆍ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을 통한 수사가 올해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7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감청 건수는 지난 2005년 355건에서 2006년 45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7.6% 증가한 320건을 기록했다. 반면 유선전화의 경우 3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25건보다 6.8% 감소했으며, 이동통신 감청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e메일 사용이 보편화됐으며 문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e메일 내용이 오랫동안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청도 음성에서 e메일로 성격이 바뀌는 추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용자들이 접속한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돼 있으며 e메일 내용의 보관기간은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ㆍ국가안보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전체 감청문서건수는 6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또한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92,735건으로 28.8% 증가했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22만 9,534건으로 47.1% 높아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감청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첨단화ㆍ과학화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수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