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댐ㆍ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져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따르면 그 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림법 상의 임도(林道렌嫄?도 앞으로는 8㎞ 이상이거나 산림생태가 우수한 곳에 낼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신설 또는 확장 개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각각의 기준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이면 평가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도로를 3㎞ 신설, 8㎞ 확장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기준(신설 4㎞ 이상, 확장 10㎞ 이상)에 미달하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사업계획이 변경돼 토지이용계획이 15% 이상 바뀌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30% 이상 늘어날 경우에도 변경협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역 주민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