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의무폐지

내년부터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및 등록의무가 폐지된다.노동부는 22일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60일 이내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 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을 하도록 한 등록의무와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보수교육 의무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해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5년마다 1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 갱신등록이 되지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연간 10만여명에 달하는 보수교육대상자와 갱신등록대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는 모두 1,70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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