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 18대 마지막 국회 24일 개최 합의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서류를 보고 있다. /류효진기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몸싸움 방지 등의 국회 선진화법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데 17일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접촉을 갖고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24일에 열기로 합의했고 주요 계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본회의장에서의 몸싸움 방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도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의 일반약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 밖에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은 이견이 커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선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관련법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견이 많은 법안들인 만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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