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시, ‘세월호’ 희생자 화장 비용 무료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세월호 침몰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뜻으로 화장비용(수원시민 10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한다.

수원시는 유가족이 이용하면 화장로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화장로 9기 가운데 1기를 비워놓고 있다.

수원연화장은 지난 19일 최모 교사의 시신을 화장한 데 이어 20일 사망자 5명, 21일 강모 교감의 시신을 화장했다.

성남시도 유가족에게 장제시설인 성남영생사업소의 모든 편의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장비용은 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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