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수시설 지하수·유류저장시설 주변땅 '오염'
재난·재해 등 비상시 쓰기 위한 비상급수시설의 절반 가량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국의 일일 양수량 100톤 이상 비상급수시설 5,358개소 가운데 49.7%인 2,663개소의 수질이 먹는물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초과 비상급수시설중 558개소는 소독을 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2,076개소는 빨래 등 허드렛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비상급수시설은 폐기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급수시설을 한곳 설치에 약 5,000만원 소요된다.
부적합 비상급수시설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83.1%(575개중 478개)로 가장 높고 서울 81.1%(951개중 771개), 울산 64.5%(155개중 100개), 광주61.2%(139개중 85개), 대구 56.8%(176개중 100개), 부산 44.7%(722개중 323개) 등이었다.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시설관리는 행정자치부가, 수질관리는환경부가 맡도록 돼 있으나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을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류탱크 등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주변의 토양오염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전국 873개 유류저장시설 가운데 2.5%인 22개소 주변 토양의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검출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80㎎/㎏)을 크게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률 0.6%(7,853개중 47개)에 비해 2%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중 주유소 및 유류저장시설이 15곳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해 여전히 토양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유소 등은 지난해에도 전체 적발건수의 83%를 차지했다.
경기도 시흥시 S주유소 주변 토양의 경우 BTEX 검출농도가 4,012㎎/㎏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치 보다 50.2배 높았다.
강원도 태백시 M주유소와 서울 마포구 Y주유소 인근 토양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치에 비해 각각 42.9배, 21.8배 높은 3,433㎎/㎏, 1,747㎎/㎏의 BTEX가 검출됐다.
인천시 옹진군 유류저장시설과 충남 천안 소재 모군부대 토양에서도 각각 4,012㎎/㎏(50.2배), 1,957㎎/㎏의 BTEX가 나왔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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