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지정하는 1명이 명함 교부나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지정하는 1인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2항 3호는 미혼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소는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지나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