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7일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9개 기관에 불과했다며 정보공개 훈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국무총리 비서실 등 핵심 기관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국무조정실,노동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9개 기관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총리훈령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17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했고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자발적 정보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