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땐 보상"
KT, 9월부터 '자발적 보상제'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KT는 자사의 잘못으로 생긴 초고속인터넷 불편서비스에 보상 체제를 개편해 '자발적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통이나 해지가 지연되거나 초고속인터넷의 고장이나 속도 저하 등 고객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고객의 보상 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상조건도 까다롭고 보상금액도 미미해 실제 고객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KT는 고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6월부터는 보상 기준을 대폭 낮추고 보상 금액도 크게 올리는 한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부터는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거 개통 희망일 15일이 넘어야 설치비와 이용요금의 50%를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루만 넘어도 1일당 3,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을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 이용시간의 3배를 보상해주던 것을 10배(24시간 고장시 1만원)로 크게 늘려 보상해 줄 계획이다.
한편 LG파워콤도 이달 중으로 해지 지연시 보상제를 도입해 신청일부터 2일 이상이 해지가 지연되면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를 보상해줄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5/16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