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받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청약 2순위 인정 추진

불임 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자격(2순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장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제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기간에 따라 1순위(3년 이내)와 2순위(3~5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출산을 위해 불임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불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아동수당 도입 병행 검토),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항공(만 2세 미만), 철도(4세 미만), 전철ㆍ버스(6세 미만) 등 교통수단별로 다르게 규정된 아동의 교통비 할인 연령과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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