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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선별입건제 내달부터 시범 실시
입력
1997.09.27 00:00:00
수정
1997.09.27 00:00:00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지검·지청 차장검사 회의를 갖고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검찰은 고소장 접수후 관계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가린 뒤 입건여부를 결정하는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 제도」를 청주지검과 서부·순천·안동지청 등 4개 본·지청에서 시범실시 한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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