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면제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면제대상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소기업과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감면조치”라며 “앞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