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행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5,000원(40세 기준)에 불과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보장을 통째로 뺐다. 일반적인 통원 치료와 입원 등 급여 부분의 자기 부담 비용만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기존 상품의 30~50%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비싼 의료 행위는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들이 선택할 만한 상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급여의 자기 부담 비용만 보장하는 상품을 생각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되는 만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는 이전보다 조금 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