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학교폭력관련법 의결
복지위 ‘감기약슈퍼판매법’ㆍ‘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처리
표 잡기용 군 공항 이전법 처리 무산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감이 우선 치료비를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 14일 이내에 끝내도록 해 신속히 격리 조치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늦어도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 새 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를 허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은 담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밖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의료 접근권을 강화한 군보건의료 관련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표적 '표심(票心)'잡기용 법안으로 지적됐던 '군공항 이전법'처리는 총선 이후가 적합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