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가구 수입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중국산 가구는 원산지 표시 없이 고가의 유럽산 가구나 국산 가구와 뒤섞어 판매돼왔다.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는 고소득층 대상 고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논현동 일대의 수입가구업체들도 포함돼 고가 가구 구입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파와 테이블ㆍ침대 등 중국산 가구를 유럽산 등과 함께 판매해온 서울 논현동과 경기도 일대의 가구 수입업체에 대해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뤄지지만 이번 조사는 무역위가 그간 정부 기관들의 시중 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4개 업체 중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업체들에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뤄진 것이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부분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세관 업무의 특성상 수입 통관물품에 대해 5% 미만만 선별검사가 실시되는 점을 이용해 중국산 가구를 수입해 유럽산 등과 함께 진열, 판매하는 ‘눈속임’ 행위를 해왔다.
무역위는 이번 수입가구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00만원에 불과해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위반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형편이다. 또 무역위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해당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