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인 ‘누가바’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 측은 “누가바는 1974년 출시돼 40년 이상 판매돼온 널리 알려진 상품”이라며 “롯데제과의 ‘누가&땅콩’이 이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주는 행위를 통해 해태제과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