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사소송에 쓰이는 소송서류를 전자메일로 주고받게 돼 본격적인 「사이버재판」 시대가 열리게 된다.대법원은 25일 민사재판에서 원·피고 변호사간의 소송서류 송달방식을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메일 송달방식으로 바꾸도록 대한변협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전자메일 송달방식이 정착되는 대로 올해안에 법원사무처리 규칙을 개정, 법원과 변호사간에도 전자메일에 의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한변협은 일단 첫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토록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는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했으며 법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우편을 통해 상대 변호사에게 송달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메일에 의해 소송서류를 전달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돼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된다』며 『당장 법원과 변호사간의전자메일 송달방식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변호사들사이의 송달방식부터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국 일선 법원간의 각종 공문서 수발을 전자메일 방식으로 전환한데 이어 자체 전용통신망을 통해 법관들 사이에 판결문과 재판관련 서류를 전자메일로 주고받는 등 기존의 문서송달 방식을 전자메일로 대체해왔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