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특허분쟁에서 美 플렉시스社에 승소

타이어 산화방지제

금호석유화학, 미 대기업에 특허소송 승소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미국 플렉시스사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금호석유화학 측은 “미 국제무역위 폴 루커른(Paul J. Luckern) 행정판사는 지난 17일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시노켐(Sinorgchem)사로부터 구입한 4-ADPA (아미노디페닐아민)를 계속 이용, 모든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을 생산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도 금호석유화학의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국가의 법정에서 일궈낸 승리의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미 관세법 제 337조는 미국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하는 조항이다. 미 플렉시스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 2005년 2월 중국의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했고,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 또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국제무역위에 제소했었다. 플렉시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몬산토(Mosanto)사와 화학산업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악조(Akzo)가 합작 설립한 세계 최대의 고무약품 전문회사다. 타이어 등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생산해 왔으며 특히 4-ADPA라는 화학약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1월초 같은 내용의 국내 특허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렉시스사가 보유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법은 이미 1992년 논문을 통해 공개된 기술인데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을 더한 것”이라며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이 없어 이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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